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연금 수령액(핵심 정리)
1.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2.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금액: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하는 월 소득환산액과 매월 들어오는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적으신 65세이상 어르신으로 1분만에 계산해서 확인되는 곳이 있으니 바쁘신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후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신청 방법 1.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고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입니다.2.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3. 신청일: 만 65세 생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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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6.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