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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금액: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하는 월 소득환산액과 매월 들어오는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적으신 65세이상 어르신으로 1분만에 계산해서 확인되는 곳이 있으니 바쁘신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후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신청 방법
1.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고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입니다.
2.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3. 신청일: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기타 방문해서 작성해야 할 서류
3. 2024년 연금 수령액
1.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기준연금액: 최대 월 334,810원
2. 부부2인 수급가구 기준연금액: 최대 월 535,680원
※ 국민연금 미수령 또는 월수령액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등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라 계산식에 따라 책정됩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을경우 그 차이 만큼 감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