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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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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관련 Q&A (24~35번 질의응답)

     

    24. 미성년자의 서비스 신청 방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는 신청 시, 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함께 서식 1-2호(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제출해야 함

     

    25.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임. 다만, 귀화(대한민국 국적 취득)를 하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지원 가능함

     

    26.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는 사회보장급여 공통 내용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이 관련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직권 신청하는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7. 10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한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신청이 가능함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건도 읍면동에서 확인 후, 접수 처리가 필요함

     

    28. 신청장소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데, 신청권자 기준인지 아니면 서비스 대상자 기준인지?
    신청권자와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2024년 10월 예정)

     

    29.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거주지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는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상담 진행,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서류 보완요구 가능), 민원인에게 주소지 관할로 원본을 송부*하겠음을 안내하고, 우편 등을 통해 송부함
    * (참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행복이음을 통한 이송처리는 기능 개선 중이며, 완료되면 추후 별도 안내(2024년 10월 예정)

     

    30. 사업명이 포함되지 않은 의뢰서도 제출서류로 인정되는지?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명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가능함
    ①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 : 인정
    ②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뢰서 : 인정은 되나, 심리상담 시 중증도 평가 등을 통해 상담보다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음을 안내
    ③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뢰서 : 심리상담치료, 심리치료, 상담치료, 면담치료 등 치료라는 문구가 있어도 심리상담과 유사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인정 가능함. 다만, 약물치료 등 정신과 진료에 해당되는 문구는 인정 불가

     

    31.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소견서에 ‘심리상담 필요’ 등 문구 없이, 용도칸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출용’ 또는 ‘마음투자 신청용’ 등인 경우도 인정되는지?
    진단서, 소견서의 용도칸에 동 사업 제출 또는 신청용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인정 가능함

     

    32.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하는 기준이 있는지?
    심리상담 전문가 등이 심리상담 필요성을 판단하여 의뢰서를 발급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을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안내한 바 있음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 >

     

    33. 재신청은 가능한지?
    2024년은 재신청이 불가함(즉, 1번만 신청 가능함)
    (예시1) ’24.8월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바우처 발급받아 3회만 사용 후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 ’24.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예시2) ’24.8월에 서비스 신청하여 11월에 바우처 8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 ’24.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34. 지침에 2024년 1회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25년 이후에도 연 1회 제공인지, 평생 1회 제공인지?
    2025년 이후 사업 지침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될 예정임

     

    35. 서비스 유형 변경이 가능한지?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대상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서비스 유형을 선택해야 함

     

     

    이용자 선정관련 Q&A (36~38번 질의응답)

     

    36. 소득조사 생략 가능한 자격은?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조사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소득조사 미실시(행복이음에서 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10호,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37. 대상자 통지 결과를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문자나 메일도 가능한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방식(SMS
    문자 등)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가능함
    ※ 행복이음의 “통지서 발행”에서 통지서 및 이용안내문 서면출력 또는 전자파일 다운로드 가능

     

    38. 대기자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 만약 의뢰서, 소견서 등이 3개월 경과하였다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
    대기 기간으로 인해 의뢰서, 소견서 등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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