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신청기간은 2024. 07. 01. ~ 12. 31.이고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자격요건, 지원대상, 선정기준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절차, 기타 Q&A도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1.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모든 국민
2. 자격요건,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신청방법, Q&A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