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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및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지원 내용,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내용

    1) 휴가급여 개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출산 전후에 사용되는 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 (한 자녀 기준)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태아(쌍둥이) 출산의 경우, 휴가 기간은 120일로 연장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 시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 임신 11주 이내: 5일
      • 임신 12주 이상~15주 이내:10일
      • 임신 16주 이상~21주 미만: 30일
      • 임신 22주 이상~27주 미만: 60일
      • 임신 28주 이상: 90일
    • 급여 금액: 통상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평상시의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월 210만 원(2024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 급여 지급 방식: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휴가 사용 기간에 맞춰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정부 지원 및 혜택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간(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이후 30일간(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임금의 60%(최대 210만 원 한도)를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1) 기본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유산·사산 시 휴가급여 대상: 출산뿐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도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2) 예외 및 추가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확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유료

     

    3.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계정을 통해 로그인한 후,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제출 서류

    • 신청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 예정일 증명 서류: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3) 신청 시기

    • 출산 전후 휴가 시작 전: 급여 지급이 원활하기 위해 휴가 시작 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출산 후: 출산 후에도 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4) 주의사항

    • 신청 지연 시 불이익: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서류 제출이 늦어질 경우,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개인 정보와 고용 정보가 부정확 할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했는지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출산과 산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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