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면 더욱 원활한 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나야 30일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 이전에는 청구할 게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1. 아래링크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지 마세요. 첨부서류가 불편합니다)
    2.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3. 필요서류 제출: 1,2번 항은 기업체에서 내는 서류이니 첨부할 필요 없고, 그 외 해당하는 부분은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제출할 게 없어서 아니오 클릭만으로 필요서류는 해결되었습니다. (고용24 사이트는 기업체에서 내는 서류도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 1번 항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한참 헤맸습니다)
    4. 신청 확인 및 완료: 임시저장을 해야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자격요건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신분: 육아휴직 신청 당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의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아빠 또는 엄마)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은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은 기존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부모님이라면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은 사업주의 부담금은 없고 국가에서 전액부담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기사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