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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자 세법 개정안

뽀꼬뽀꾸의 블로그 2024. 9. 3. 13: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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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024년 7월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분들은 참고해주세요.

     

    2024년 사업자 세법 개정안2024년 사업자 세법 개정안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제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증가하며, 4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경우는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3.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제율이 0.65%로 조정되며, 2027년부터는 0.5%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4.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라지고, 양도소득세에만 남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 세금신고를 할 경우 공제 한도도 축소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5.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연장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 지연가산세가 면제되며 최대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6. R&D 세액공제 3년 연장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3년 더 연장됩니다. 원래 2024년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되며, 기술 기반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등에서 R&D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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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통합고용 세액공제 확대

     

    직원을 고용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공제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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