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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이 2024년 7월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분들은 참고해주세요.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제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증가하며, 4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경우는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3.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제율이 0.65%로 조정되며, 2027년부터는 0.5%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4.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전자신고 공제는 사라지고, 양도소득세에만 남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 세금신고를 할 경우 공제 한도도 축소됩니다.
5.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연장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 지연가산세가 면제되며 최대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6. R&D 세액공제 3년 연장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3년 더 연장됩니다. 원래 2024년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되며, 기술 기반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등에서 R&D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통합고용 세액공제 확대
직원을 고용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공제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