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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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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내용

     

    1.1) 지원 대상 및 목적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은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원활하게 학습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1.2) 지원 항목

    지원 항목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지원됩니다.

    • 교재비 및 학습 자료비: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나 학습 자료를 구매하는 비용.
    • 방과 후 수업 및 특별활동비: 방과 후 수업, 특기적성 활동, 학습 동아리 등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비용.
    • 체험 학습비: 문화 체험, 역사 탐방, 과학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
    • 학원비: 학교 외에서의 보충 학습을 위한 학원 수강료.
    • 기타 교육 활동비: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활동에 필요한 비용.

    1.3) 지원 금액

    연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2) 자격 요건

     

    다문화가족은 부모가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합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7세~18세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3) 신청 방법

     

    전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신청 절차

    3.2)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3) 기타 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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