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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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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

     

    시·도민의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계약해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합니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보장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보장여부와 보장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절차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됩니다.

     

    우리 동네 보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풍수해·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순으로 클릭해서 시민안전보험조회를 눌러 본인의 시도, 시군구를 클릭하면 가입현황과 보장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지역 보장내역 확인하러가기

     

    2. 보상청구방법

     

    1. 사고접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한다면 담당 부서로 전화해서 사고를 접수합니다. 사고 당사자가 청구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보상청구하면 됩니다. 사망사건이 생겼다면 유가족중 대리인을 지정해 청구합니다.

    담당부서는 위에 시군구별 보장내역 확인(바로가기)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위에 링크와 동일한 링크 입니다)

     

    내 지역 보상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하러 가기

     

    2. 보상여부판단: 담당부서에서 사고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사실 확인 후에 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3. 보험 공제금 지급: 보상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3. 자주하는 질문

     

    1. 청구기한: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타보험중복여부: 개인가입보험이나 구민안전보험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타지역사고: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조항에 따라 15세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상이 안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홍보영상(농촌편, 카페편, 호수편)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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